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야 특수상해가 적용되는데, 에프킬라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여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