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를 들고 상해를 입혔는데 왜 특수상해가 아닐까요
상대방이 에프킬라 통을 들고 제 머리를 여러번 가격하여 저는 이마가 찢어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무기를 사용한 상해는 특수상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냥 상해로 입건되어 고작 벌금 200이 전부였습니다
왜 이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야 특수상해가 적용되는데, 에프킬라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여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