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토지를 경매에 부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건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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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오라고 하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요즘매체를 보면 안가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라고 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됨으로써 조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유선을 통해서 응하겠다고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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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이외에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기 수법이 보이스피싱 등에 해당한다면 지급 정지 등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중고 거래 중 사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더 치트 등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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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데 관련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탄핵하거나 그 모순을 지적하거나,상대방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며 상대방의 제출한 증거자료가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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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조사나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에 계속하여 조사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고 다만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발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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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체포가 목적이고 윤씨는 자진출석이 목적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자진출석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자진출석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그러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사안은 이미 일차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여 비난 여론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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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서비스 운영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컴퓨터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면서도,어떠한 영리행위를 하는 등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건 아니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등록 등 절차도 본인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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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되었다고 뉴스나오는데요.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이후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체포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게 되고,다만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수사기관에서 계속적인 구인의 필요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 영장의 집행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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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 재산 판결과 등기 시점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위와 같이 협의한 것이라면 판결을 받아보고,그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나 본인이 다투지 아니할 때, 즉,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등기나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의 지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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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휴대폰 번호로 대출신청/인터넷신청 막 하는사람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대출이나 약정 등 신청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다만 오직 휴대전화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신청 등을 한 경우, 휴대전화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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