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제 실수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지난 일요일 제가 결제를 하던 도중 외국인 손님 결제 건을 금액을 잘못 기입해 7만원 덜 결제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매니저님이 외국인이라 찾을 방법이 없으니 너가 메꾸라 하셔서 7만원을 제 사비로 결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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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실비율을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발생한 과실로 그 손해 전부를 질문자님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50~7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장에서 손해를 부담하시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민사법의 원리에 부함한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오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에게 추가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실수의 당사자로서도 본인도 7만원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근로자라는 점에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감액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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