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지난 일요일 제가 결제를 하던 도중 외국인 손님 결제 건을 금액을 잘못 기입해 7만원 덜 결제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매니저님이 외국인이라 찾을 방법이 없으니 너가 메꾸라 하셔서 7만원을 제 사비로 결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발생한 과실로 그 손해 전부를 질문자님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50~7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장에서 손해를 부담하시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민사법의 원리에 부함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