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이 근로자에게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액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실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의로 결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바쁜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이고 입사한 지 2~3주밖에 되지 않은 숙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의 책임 비율은 매우 낮게 측정됩니다.
보통 법원에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비율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액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깎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