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에게 잘못 돌려준 돈 다시 안돌려줄때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하는
총 수납 금액과, 돌려줘야하는 보증금액이 발생 하였는데 제가 실 수납 금액을 착각을 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고객님께 돈을 드린 상황이라 오수납 사실 인지 후 고객님께 연락을 드려서 상황 설명을 드렸으나 모른다고 하시며 통화 종료 하시고 문자, 전화를 며칠째 피하는 상황이신데 이럴 경우에는 잘못 돌려드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액난 금액 총 20만원을 사비로 채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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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오 지급된 돈이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당장은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적인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서 반환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객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잘못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