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불성살한데 바꿀수고 없고 ㅇ
몇백만원 갖고 바꿀수도 없고
심지어 답변서도 안보고 자동송달처리한다고
대놓고 말하네요
서면을 쓰는것도 아닌데 조언이라도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전략을 알려달라니 이미 준비서면 냈지않냐고 하고
의뢰인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서면도 혼자 알아서 쓰고
물어보면 그것만 대답하고
바꿀수도 없는게 착수금도 소액이라 추가로 돈들여 변호사 새로 선임할수도 없고
아예 할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몇백짜리 착수금 줘봐야 대부분 이렇게 불성실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불성실여부는 변호사 개인의 성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변호사가 많은 돈을 받고도 불성실한 것이 사실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의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전액은 아니더라도 소송진행 정도나 실제 수행항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30~70% 범위에서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므로 환불을 받으시고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업무 진행 방식이나 스타일이 상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임하게 된 금액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불성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소통이나 사건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사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나 선임 계약서상 해지 규정이나 해지 시 착수금 반환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