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를 미제공하는 건 충분히 해당 거래가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 역시 반환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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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인쇄 오류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쇄 오류로 인하여 불안하신 상황인 건 이해가 갑니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주민센터의 경우 아직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전이라면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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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취방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과정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한 방과 다른 부분 혹은 실제로 임대차로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은다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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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이 성립되는 기준은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형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처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하지 않고 판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액도 소액이고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도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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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사용대장 작성 시 날인 서류 사본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적인 문서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회사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보통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문서인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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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장된 월세 임대료 인상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도 증액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에도 5%의 상한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증액하는 점에서 5% 상한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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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리뷰.. 솔직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후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리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어떤 경멸적 언사를 사용하기보다는 만족도 대로 별점을 남기는 등 간소하게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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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물건을 주우면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둘 중 어느 죄를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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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아파트에서 날아온 낙엽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주로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에게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당 나무의 낙엽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지를 치게 하거나 이식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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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욕설과 처벌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전달된 이메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협박이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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