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서 물건을 주우면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돈이나 귀금속 등
물건을 줍게 되는 경우에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둑질이라기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귀금속이 산에 떨어져있는 것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이 경우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둘 중 어느 죄를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