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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인감 사용대장 작성 시 날인 서류 사본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이번에 인감 사용대장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직인, 사용인감 사용시 날인한 사본 파일도 첨부하여 결재하라고 합니다.

인감 요청하신 분도 싫어하실 테고, 개인 정보가 들어간 서류가 많은데 첨부하여도 괜찮은가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적인 문서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

    회사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보통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문서인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