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등 농산물을 창고업자와 계약을 해서 보관중이었는데, 물건이 상한경우 보상청구절차와 한도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배상청구 방식이나 한도를 법정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관계에 기하여, 상품성을 상실한 물품에 대하여, 그 가치 상실만큼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배상을 논의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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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합의를 한다고해도 일부일처제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일처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불가하여 다른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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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은 항소를 꼭 하라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애초부터 무리하게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선임비용도 받기 위해서 항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나 항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담당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뢰인으로서는 면확히 알기 어렵고 다른 변호사에게도 판결문이나 1심 소송자료를 가지고 항소실익을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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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양육비지급명령 등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그 지원이 어렵다면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양육비 지급 신청 후 상대가 찾아오거나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가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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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선거조작에 관여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현재 그러한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선거조작의 근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관련하여 수사 등이 진행되어 일부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언급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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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상속포기 관련해서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 건 사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다른 가족이 갚겠다는 서명을 그 당사자인 다른 가족이 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 본인이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다른 가족이 직접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고 한 것이라면 상속포기하여도 변제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변제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속하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한편 강요에 못이겨 한 것이라도 일부 변제한 부분이 단순승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더는 변제하지 마시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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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에 유사업종 금지가 없다는 점에서, 메뉴가 겹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해당 상가 상인회 규칙에 유사업종 금지 등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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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도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다처제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 중동국가에서 아직까지도 인정되오고 있으며,오히려 아시아에서 비교적 빨리 일부일처제가 정착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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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처분할 의사로 버린 쓰레기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아파트 등에서 폐기 또는 분리수거로 놓은 물품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계약한 재활용 업체 등에서 수거하여 관리하는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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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쉽게 공부하는 방법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테고리가 변호사 자격으로 분류되어 원하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 한국사시험을 공부한 경험에 비추어보면,각 시대사별로 문제 비중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공부시간을 배분하고, 빈출 문제 위주로 숙달하고 나머지 문제로 나아가는 형태로 학습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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