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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배달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짜글이 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옆 집이 백반집 입니다. 그 집과 메뉴가 겹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상가내 유사업종 금지 그런 조약이 없는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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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에 유사업종 금지가 없다는 점에서, 메뉴가 겹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상가 상인회 규칙에 유사업종 금지 등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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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동일업종, 유사업종 금지 조항이 없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설사 메뉴가 겹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