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시 누수로인한 인테리어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 배상은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업체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연체내역이 있으나 그 이후 연체가 해소되고 그 사이 해지 등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누수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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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지나게 되면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그 사이에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계층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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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ucc대회 등 공모전에 참여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공모전 참가에 대해서는 군인신분에서 참여하는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통 기관장 허가에 앞서 직속상관(주로 소대장)에게 허가를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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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그 대상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혹은 그 조회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회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고,회신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한달 내로 되는 경우도 있고 길어지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다면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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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하고 아직 확정 전인데,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점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나,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차인 짐을 이동시키거나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점유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전에는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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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중개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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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를 무시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후에 제출하는 건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는건 재판부에 따라 참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피고도 답변서 제출 후에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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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 서울보증보험 끼고 이용중인데 상환내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보증보험의 추심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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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도주는 어떠한 처벌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후 도주는 소위 '물타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다름 없고, 죄질에서도 도주한 부분의 죄질을 단순음주운전보다 나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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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참고를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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