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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풍뎅이56
부동산 전세계약후 계약금 보내서 최종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부동산거래관시스템(웹)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확정일자 서류도 내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는 별개로 제가 신청을 해야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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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도 있고 임대차 신고 시 갈음하기도 하는데,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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