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요건의 인정범위를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적극적 방어나 공격행위에 인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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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안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때 견주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의 과실 치상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미착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맹견이 아니라면 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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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원인과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 속도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학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이 중하거나 더 불리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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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어느정도 수위로 처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마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아서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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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종이빨대에 대한 규제가 이제는 다 풀린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규제는 작년 11월 경 무기한 연기한 이래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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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997년 집행이후로 사형 선고는 가능하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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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 때문에 주변에 불이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핀 후에 제대로 끈 상태였다면 그것이 다시 점화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불이 붙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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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 자기맘대로머리를자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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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다만 최근 대법원은 흰색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다 발생한 사고가 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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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 재계약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청에 따라 1년만 연장하고 그 이후 계약 해지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별개로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하는 것이라면 세급 체납 여부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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