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인이 낯선 남자와 관계를 했는데 그 남자를 찾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부인이 텔레그램으로 낯선 남자와 하룻밤 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알게 되었고, 그 남자의 회사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찾아낸다고 할 때, 법적이든 뭐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1. 부인이 텔레그램에서 찾아 연락을 해 만나게 되었고
2. 그 한 번 외에는 더 관계를 한 적 없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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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남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관계를 한 것이라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남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그를 상대로 상간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피해자인 남편 입장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남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상대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상대인 걸 알고도 부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면 상간 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