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죄와 외환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란과 외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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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은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경우 혹은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본능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문제 되는데,
외환의 경우 외국의 세력과 통모하거나 그들을 끌어들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