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혀있던데
그러면 다른 범죄들은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일으키는 것과 대통령이 외국과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거까지 봐주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내란,외환죄만 예외적으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 안되는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