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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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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혀있던데
그러면 다른 범죄들은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일으키는 것과 대통령이 외국과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거까지 봐주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내란,외환죄만 예외적으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 안되는 이유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헌법개정을 했던 입법자들이 해당 범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특권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직중 불소추특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외세와 통모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전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