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불소츄 특권과 무죄추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혐의>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란 혐의로도 소추 할 수 없다는거 아닌가요?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을 해야하는데 기소 시점에서 이미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면 안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무죄로 추정을 하라는 것이지 수사나 기소를 하지 말라고 해석할 수 없고, 위 규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해석상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상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소추는 공소제기를 의미하므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이 문제 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이 헌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