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을 체포 및 구속하려면
혐의가 내란죄여야만 유일하게 가능한 건가요?
나머지 죄들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인하여
적어도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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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체포 및 구속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내란지와 외환죄에 대해서만 소추가 가능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