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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오리106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네이버기사읽다 궁금해서요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않는 .. 게 구체적으로 어떤거에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근거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에 형사 소추(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일)를 당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만, 내란죄는 예외이므로 우두머리(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소추(공소 제기)하여 구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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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풍년이양아아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임.
즉,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무
현직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도 대통령신분으로 직권남용등의 범죄는 기소 할 수 없어요.
하지만,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남은 범죄혐의도 기소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