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법적근거는 전혀없고 내란죄에해당한다는데 맞나요?
어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법적근거는 전혀없고 내란죄에해당한다는데 맞나요? 내란죄라면 대통령이여도 수사가 가능하는데 정말 대통령인 상태로 구속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섵불리 그 권한행사가 잘못되었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을 부분입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야당에서 제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거기서 계엄령의 적법성이나 다른 죄의 성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재직 중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추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구속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