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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러

알쓸신잡러

유튜브 사연 쇼츠 저작권문의합니다.

사연을 제보받는게 아닌이상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연으로만들거같은데

이런경우 내용은 사연이지만 영상을 추가하면

2차가공?이라 저작권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애초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여 별도의 사연을 만들고 쇼츠화 한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연의 경우,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작권자가 위 쇼츠를 확인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누군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연을 토대로 쇼츠를 제작하는 건 저작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