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도중 해지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이 지나 재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이나 내용 등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재작성한 것을 기재하였다거나,임대인과 그러한 대화나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면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말씀하신 3개월 퇴거통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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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법무사 9시에 잔금끝낫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전의 경우 법원에 신청 후 처리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금일 9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시면 해당 법무사에 문의하거나 실제로 영업하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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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공연성특정성 충족되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만을 고려하면 되는데 적어도 모욕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그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 관계, 대화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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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면은 형을 면제한다는 점에서,그리고 복권은 자격정지 등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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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배포 신고시 소지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되고 즉시 신고한 경우와 달리, 위 5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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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연장계약 시 어떤 문구를 넣어야 10년 계약 종료 후에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계약서 작성 후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재작성되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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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터파크에서 뒷통수를 가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항의하거나 목격자 등 확인이 있어야 하고, 경찰 신고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수로 그랬다거나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하면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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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고소 가능여부 및 고소당했는지 확인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개월 전에 판매하고 이어서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는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능하나 상대가 고소 접수한 후 바로 조회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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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할때 우회전하는 차와 마주쳤을때 누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유턴지역이 아니라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는 지역이라면 통행의 우선권은 우회전 차량이 아니라 유턴차량에게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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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해당여부와 처벌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연예인을 특정하여 표현하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소속사의 고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해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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