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제기 작성할 때, 예외적으로 한 문단 정도에 형법에도 어긋낫다하여 형법을 기재하기도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민사법의 근거뿐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 관련 조문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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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 당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환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환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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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 운동 확산과 금번 계엄령도 헌법를 무시한 위헌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유사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유사한지 여부는 금번 계엄령의 적법성이나 목적 내지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속단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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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이 나오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의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고 선고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살인죄 중 죄질이 중한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 등이나 계획적인 보복살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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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뒤 1심 (심리)재판인데 법정 구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초범이 아닌지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겠지만 법정구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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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대통령을 2차례 소환통보 했는데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구인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본 사안은 정치적으로 고도로 결부되어 있고 기존 사례가 없어 어떻게 진행할지 추후 향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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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이 어렵다에서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그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법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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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팔았는데 이 계정을 회수를 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 거래가 불법이거나 해당 게임 이용정책에 반하는 것과 본인이 그러한 보상을 하겠다고 한 건 별개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보장하기로 한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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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강간죄 성립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점이 우려스러워서 성인이 되어 고소하시기보다 지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유는 마지막 질문처럼 상대방의 증거가 현재 남아 있고 지금 신고하여야 DNA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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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주로 위반이 문제되는 건 위 1-2호로대량의 개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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