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강간죄 성립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데이팅앱에서 만난 06년생 남자애 (동갑임)가 노래방을 가재서 갔는데 술 시키고 계속 마시게 하더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해야하지 않겠냐는거에요 전 할 마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와서 무작정 키스하면서 벗기고 콘돔 안쓴다? 하면서 넣었어요 전 술 취해서 몽롱하니까 저항 못하고 있는데 걔가 안에 쌌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술 확 깨면서 화내니까 약값이라며 3만원 주고 가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이거 강간죄 성립되나요?
2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신고하면 부모님한테 연락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3 사실이면 3월이 제 생일인데 그 때 이후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4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저한테 있는 정액 뿐인데 이걸 어떻게 경찰에 제출해야 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거 강간죄 성립되나요? => 네 명백히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라면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신고하면 부모님한테 연락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곧 성년에 이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실이면 3월이 제 생일인데 그 때 이후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월 이후로 미루시게 되면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저한테 있는 정액 뿐인데 이걸 어떻게 경찰에 제출해야 하죠? =>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연계된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해주시며 이때 정액이 채취된다면 강간을 당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사실입니다.
공소시효 내라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여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채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3월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점이 우려스러워서 성인이 되어 고소하시기보다 지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질문처럼 상대방의 증거가 현재 남아 있고 지금 신고하여야 DNA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