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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빵터지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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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강간죄 성립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데이팅앱에서 만난 06년생 남자애 (동갑임)가 노래방을 가재서 갔는데 술 시키고 계속 마시게 하더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해야하지 않겠냐는거에요 전 할 마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와서 무작정 키스하면서 벗기고 콘돔 안쓴다? 하면서 넣었어요 전 술 취해서 몽롱하니까 저항 못하고 있는데 걔가 안에 쌌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술 확 깨면서 화내니까 약값이라며 3만원 주고 가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이거 강간죄 성립되나요?

2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신고하면 부모님한테 연락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3 사실이면 3월이 제 생일인데 그 때 이후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4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저한테 있는 정액 뿐인데 이걸 어떻게 경찰에 제출해야 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거 강간죄 성립되나요? => 네 명백히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라면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신고하면 부모님한테 연락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곧 성년에 이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실이면 3월이 제 생일인데 그 때 이후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월 이후로 미루시게 되면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저한테 있는 정액 뿐인데 이걸 어떻게 경찰에 제출해야 하죠? =>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연계된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해주시며 이때 정액이 채취된다면 강간을 당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사실입니다.

    1. 공소시효 내라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신고를 하여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채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3월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점이 우려스러워서 성인이 되어 고소하시기보다 지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질문처럼 상대방의 증거가 현재 남아 있고 지금 신고하여야 DNA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