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소개팅이고 클럽가입비용만 내면된다고 했고요. 환불안해줄경우 고소하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확언하기 어렵지만 소개팅앱에서 라인, 텔레그램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것일 수 있기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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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쥐로 인한 피해 보상 부담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쥐들이 공용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침입하여 위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내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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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7조에 따른 강제집행면타로지의 경우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 등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일단 강제집행이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나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매한 행위 등은 허위 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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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동업관련해서 전문가분들 답변이 필요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구두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구두약정의 경우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본인이 상대방과 동업할 수 없어 해소하는 것이라면 레시페 사용이나 수익에 대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 해당 레시피 비용 중 일부에 대한 반환을 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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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사기피해. ㅅㅁㅁ 미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가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위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대가 실제로 성매매와 관련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성매매 미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상대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둘 중 어느 경우인지는 알 수 없기에 작성자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본 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기(아청물이나 음란물 판매 사기)의 경우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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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물건보다 자전거 도둑이 많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유독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절도가 높은 것이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명확한 연구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자전거의 경우, 청소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취미생활로 해오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훔친 후에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범행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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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고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같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위 규정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로 보입니다.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위 3조 위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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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피싱, 몸캠피싱 대처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대사도 찾아보신대로 전형적이고, 다른 사건과 유사해보입니다.또한, 카카오톡 닉네임을 다른 별명으로 한 것으로 착각한 것만 봐도 상대가 실제로 본인 인적사항이나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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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산 복권을 주웠는데 1등이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권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복권에 대해서 타인이 흘리고 간 것이고 본인의 것이 아님을 알고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구매자로서는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는 한편,당청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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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상속자가 재산분할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하게 되면 법정 지분대로 상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협의상속이 불가하다면 결국 법정상속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그 대상이 토지라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대로 공유지분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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