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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평상 시에 '고소'나 '고발'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고소'나 '고발'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 주체가 피해자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경우 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의미하지만, 그 내용과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고소 (告訴)
    • ​정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체​: 고소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합니다.

    • ​특징​: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2. 고발 (告發)
    • ​정의​: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고발은 개인의 권리 침해와는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 ​주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예: 목격자, 일반 시민 등)가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공무원의 비리, 환경 범죄 등 사회적 이익에 관련된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특징​: 고발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발자가 범죄 피해자가 아닐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고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음.

    • ​고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피해자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짐.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법적 절차에서 '고소'와 '고발'의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