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나 아첨물의 처벌에 대해서는 주로 판매자를 수사하게 되는 경우 그 구매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 경우에 시청한 사람의 아이피나 계정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경우 시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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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걸린 곳에 단기임대로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 위임장이나 관련 서류가 있다면 대리행위는 문제되지 않으나게약금이나 월세를 임대인 명의로 받지 않으면 추후 지급을 다툴 수 있고,무엇보다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경매진행으로 거주가 제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가 압류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 파기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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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계약의 개시기간 이후(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고 임대인이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반려되는 건 임대차 내지 전세계약 개시기간이 아님에도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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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권리 보호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법에서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금지규정이나 그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고,형사법과 같이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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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하시고 3개월을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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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이트에 신청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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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해당 상품을 정품의 중고가로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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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저의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 보험 범위는 본인이 위험 요소에 따라 정하셔야 하나, 타인이 동의 없이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라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차주 기준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이의하기 어렵고 본인 납부 후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차량 인도를 받으셔야 처분이 가능한데, 차량 인도를 위한 법적 조치(인도소송)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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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는 타인 신체 촬영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위 몰카(카촬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촬영된 신체 부위의 내용이나, 다른 영상의 존재, 촬영 경위 등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인지 후 삭제한 경우라면 촬영 방식의 기재를 위와 같다고 본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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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은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같은 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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