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사기친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약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요소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의 범위에서 중한 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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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체포가 합법인건가요? 그리고 전대법원장두 포함돼있는이유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 계엄에서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려면 그 계엄이 적법한 것인지, 그 계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현직이 아닌 법관 역시 영향력을 고려해 포함된 것일 수 있으나 그 의중까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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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계약서 검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이라도 특약에 기재하여야 추후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한편, 매매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다툼이 되는데, 당사자가 확인하지 못했거나 설명받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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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기로 민사소송걸리때 좋은팁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수사 진행 후 해당 경찰서에서 사실조회하는 등으로 상대방 주소를 받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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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양육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나 재산분할과정에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양육비지급의무는 그와 별개로 정해지는 것이고, 다만 온전히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를 고려해 양육비 지급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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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뉴진스는 지금 법적 분쟁중인가요? 법적으로 어떤것이 쟁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도어는 위 계약해지 발표와 관련하여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해당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계약해지 과정을 거쳤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그에 따라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전속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인정되는지가 판가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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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되면 직무정지가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구속 사유(증거인멸, 도주 우려, 위해 우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설령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직무정지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것이라고 보여지나 관련 사례나 해석례가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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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본안의 계속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제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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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2번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이후에 3번 등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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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하라고 안내한다던데 직무유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치나 관리가 관할이 아니라서 그렇게 안내된 것일 수 있고, 관할 부서를 안내하였다는 점에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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