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종로) 주얼리 계약금 해약 반환 또는 변경 문의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은 위와 같이 해약에 대해 정하고 있고 계약의 일방 해지시 계약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상거래에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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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절도죄로송치중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본인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전과가 없다면 약식기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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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나요?
피의자로서는 결국 본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서든 고소장이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 입장대로라면 취하가 아니라 비공개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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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없이 정신과진단기록,상해시찍은사진,상해진단서 만으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지
당시에 본인도 고소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다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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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녹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피해라면 그 유출된 내용으로 피해가 인정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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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몰라 글 남깁니다.
질문을 작성하시다가 중간에 짤리거나 오류로 추가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내용이 중간에 끊겨서 명확한 상황이나 질문 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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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보증금 제하고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명도소송이 아니더라도 결국 월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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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가족 간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비존속 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주거침입은 그 적용이 없어 사안과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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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있다가 갑자기 다음달 나가달라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현재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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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명예회손 및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과거에 말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그 발언 당시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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