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게임 계정회수 했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이 지났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추후 다툼이 생기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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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후 갱신권 1번 사용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중도퇴실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그 해지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데, 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하시려는 계획이라면,달리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정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3개월 이후 해지가 아니므로 그 이전에 해지가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는 협의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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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가 고소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에 따라 조사나 수사 진행과정에서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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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만으로써 수임료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약을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 없이 성공보수만 정하는 경우는 드물고,공익사건이거나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그렇게 정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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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 결정이 나오면 다시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인용이 아니라 기각을 하게 되는 경우,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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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장물 초범 해결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법정형은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인 경우 합의하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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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을 신청 해 넣기만 하면 사실조회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가능하나 그 회신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조회를 명하여야 회신이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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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수사관이 문자도 안보고 전화를 받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관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수사팀의 팀장등과 연락을 시도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사건이나 당직 등으로 연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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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단순하게 가담한 사람이나 군인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단순가담자는 위 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법정형은 위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고벌금형을 정하지 않아 중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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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 순서로 법정하여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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