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장을 신청 해 넣기만 하면 사실조회신청이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을 하기위해 소액민사소송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민번호랑 집주소를 모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위해 소송을 일단 넣기만 하면 바로 넣자마자 사실조회신청이 바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후 바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바로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 회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가능하나 그 회신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조회를 명하여야 회신이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