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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지급명령을 하기위해 소액민사소송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민번호랑 집주소를 모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위해 소송을 일단 넣기만 하면 바로 넣자마자 사실조회신청이 바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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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후 바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바로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 회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가능하나 그 회신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조회를 명하여야 회신이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