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나요?
피고의 주소, 주민번호를 몰라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되면 추가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신청이 소송보다는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추가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을 둘 다 하는 것이 위법일 경우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된 이후 소송은 취하하고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중복소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이후에 제기한 지급 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소를 취하하고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독립적인 절차로, 같은 사건에서 소송과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명령을 원한다면 소송을 취하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