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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1.06

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민사기간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소를 진행할때 그냥 민사로 해서 보정 명령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초본 발급받는거가 맞나요?

그렇게 진행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는데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로 진행해서 보정명령받고 그걸로 주소 안다음에 소 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게 나을 까요?

2주이내로 피고가 소장을 받아 볼 수 있었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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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초본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다시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기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 한달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최소 5~6개월 정도는 지나야 판결을받을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는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해당 보정명령을 가지고 초본을 열람하여 주소를 보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바로 피고의 주소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보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제기시 원고는 소장에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소장 제출시 담당재판부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담당재판부가 지정되면 통상 한달이내에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이 경우 주소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한 다음 소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몇주 이내에 나옵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을 한 이후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