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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점
문익점24.01.02

사실조회신청질문드립니다 드립니다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상대방 이름과 핸드폰번호만알아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된다더군요

근데 그럼 민사소송을 해서 신청해애된다는데

그럼 민사소송이 종결되고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중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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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바로 통신사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중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소송 초기에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