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그 해지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데, 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하시려는 계획이라면,
달리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정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3개월 이후 해지가 아니므로 그 이전에 해지가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는 협의사항입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