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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가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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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후 갱신권 1번 사용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중도퇴실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까요?

전세계약 이후 갱신권 1번 사용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총 4년 8개월 거주) 중도퇴실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까요? 갱신권 사용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알고있는데 갱신권을 사용한 2년동안인지 그 이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중도해지는 임의로 할 수 없어 복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그 해지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데, 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하시려는 계획이라면,

    달리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정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3개월 이후 해지가 아니므로 그 이전에 해지가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는 협의사항입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신 것이 갱신요구권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