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들은 어떤 가정환경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케이스마다 다를 것입니다.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상실이나 불안을 겪으면서 그 반대 기제로 분노 표출을 하는가하면,어느 경우든 풍족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영향으로 살인을 즐기거나 이에 대해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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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 후 해지 통보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갱신되던 중 계약 해지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후 퇴거하실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기재하지 않은 한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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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취업한 직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취업에 대해서는 가족 명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회사로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이나 이제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마무리하거나, 해지 후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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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판 실형 일까요 아니면 집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금액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양형상의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단순히 반성문 제출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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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저주의식을 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주의 경우,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저주가 결과로 드러나는 것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벌의 행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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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 참고인 출석요구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이피를 기준으로 누군가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이피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라면 출석에 거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불응하는 경우 지명수배나 체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인터넷 사용 중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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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되면 탄핵 심판 멈추는거 누가 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한 것이고 재판부가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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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고 재계약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일 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계약을 원하시는 시점에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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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때문에 집을 구입했는데 금전적 손해 입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을 구매하라고 독촉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구매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가족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반대로 상대방이 구매하라고 하여 수익을 얻게 된 경우 그 수익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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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 다녀왔는데 보험청구 기본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를 하였다며 진료비를 요구하는 데 영수증이나 진료 세부내역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부과에서 발급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원 제기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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