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 참고인 출석요구서 문의드려요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접수번호:*****)의 참고인로(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 **:**에 수사과 수사*팀로(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요지)
경찰서 출석 또는 전화시 담당수사관이 사건내용 직접 고지 예정
이런 내용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오늘 휴가라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동안 너무 신경쓰일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고인이라면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꼭 경찰서에 참석해야할까요?
혹시 저도 어떤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어떤일인지 상상도 안가는데 어떤 경로로 이 일을 경찰서에서 알게되서 저한테 이런 우편이 배달될수있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질문이 우왕좌왕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입니다,
참고인조산느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응로는 피의자신분이 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사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주가 되면 담당경찰관에게 다시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인지 문의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필요하다면 출석일자를 미루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막연한 추측밖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부분이며, 경찰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명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이피를 기준으로 누군가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이피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라면 출석에 거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불응하는 경우 지명수배나 체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인터넷 사용 중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