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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형사 기소되면 탄핵 심판 멈추는거 누가 결정

탄핵안 국회 통과해도 형사기소 되면 헌재 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데 멈춘다가 아니라 멈출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피고인 대통령?, 국회?, 형사사건 담당 판사?,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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