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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탄핵안 국회 통과해도 형사기소 되면 헌재 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데 멈춘다가 아니라 멈출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피고인 대통령?, 국회?, 형사사건 담당 판사?, 헌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탄핵심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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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한 것이고 재판부가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