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국회 통과해도 형사기소 되면 헌재 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데 멈춘다가 아니라 멈출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피고인 대통령?, 국회?, 형사사건 담당 판사?,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