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주인 바뀌고 재계약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전세 계약이 25.02.08까지인데 집주인이 바껴서 연락와서 1년 더 재계약 하려고 했다고 했더니 이사가는게 낫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걸까요?ㅠㅠㅠ

바뀐 집주인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 유리하게 말하실까봐 주인분께 여쭤보기 전에 알고 싶습니다ㅠㅠ

만약 이사 안가면 관리비만 인상된다고 하시긴 하셨어요ㅠ


재계약하고 1년 뒤에 반전세값 못 받는건 아니겠죠?ㅠㅠㅠ

반저세는 2500에 관리비 포함 23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장하시는 것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사가는게 낫다고 한 것이 신경쓰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하신 말일 가능성이 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못받는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증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일 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계약을 원하시는 시점에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