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때문에 집을 구입했는데 금전적 손해 입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중에 집 구해라 독촉해서 구입했는데 산 시점에서 보다 하락했는데 금전적 피해를 봤는데 손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족의 독촉이나 권유로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장 상황에 따른 정상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며, 개인의 투자 판단에 따른 결과로 봅니다. 만약 가족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박 등 강제성을 동원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집을 구해라고 독촉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신 것으로,
가족이 집을 구하라고 독촉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그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만큼의 가해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 구입을 권유한 것, 그리고 시가가 하락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을 구매하라고 독촉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구매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가족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구매하라고 하여 수익을 얻게 된 경우 그 수익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에 집 구해라 독촉해서 구입했는데 산 시점에서 보다 하락했는데 금전적 피해를 봤는데 손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집 구매 독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의 독촉으로 인하여 집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오른 경우 그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