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회 개회나 의결 요건은 위와 같으며,이후 본회의에서는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에 대하여 의결하게 됩니다.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한편,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합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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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을 근거로 확약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약서가 상대방의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있다면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상대가 강압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2억 원에 대하여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다툼이 있다면 피해액이 2억 원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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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신발 분실 후 분리수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할 신발을 어디에 두고 오셨다는 것일까요,누군가가 그 신발을 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정리해 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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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왜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의를 거쳐야 하고,그 재의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부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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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반내고 동거중 헤어졌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무관하게 같이 동거하며 그러한 분담을 정한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정리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온전히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주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결별 시 계속 거주하는 자가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당 임대차계약 만료 전까지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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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탄핵 이야기가 많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경우,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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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덤챗팅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몸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외국인 역시 국내에 거주 중이거나 국내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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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범죄가 명확할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혐의가 명백하여 소추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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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DM 성기사진유도 통매음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유도하였다면 위 대화 등을 통해 실제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상대가 사진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관련하여 포스팅한 글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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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 내규 등에 경업이나 겸업을 금지하는지 살펴보셔야 하고,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와 무관한 사업의 진행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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