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일이 넘어간 시점까지 환불이 안된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단지 환불이 지체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취급되어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도 개인간의 민사적 문제로 취급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