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소개팅이고 클럽가입비용만 내면된다고 했고요. 환불안해줄경우 고소하면요...
소개팅앱에서 라인으로 라인에서 텔레그램으로 넘어왔고 클럽가입비용만 말했고 그이후에 입출금반복이라던가 그런말은 안했습니다. 환불까지 3일에서 5일까지 걸린다고 하였는데요 5일 넘어간 시점부터 환불안해주면 즉6일 이후부터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5만원미만 금액이지만 저는 돈 안돌려받아도 되니 처벌해달라고 하면 5만원 미만 금액 안받고 처벌가능한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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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일이 넘어간 시점까지 환불이 안된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단지 환불이 지체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취급되어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도 개인간의 민사적 문제로 취급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언하기 어렵지만 소개팅앱에서 라인, 텔레그램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것일 수 있기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