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간 장기전세 임대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요
해당 계약서에 당초부터 무효사유가 있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이자 등 지급 없이 해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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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초범 합의 못하고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현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을 통하여야 합니다.합의하지 못해도 자백 반성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합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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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성범죄 성립유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 글을 올리고 요구하였기 때문에,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사진을 보낸 것일 수 있고 바로 신고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헌터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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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무단침입, 도용으로 고소될까요?
이용제한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실까요,동생명의를 사용한 부분은 동생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렇다면 주거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에어컨을 끄지 않은 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50배는 과도하며 그 정당한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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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은 어떤 이유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이란 벤처(모험)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사업 모델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순히 기술의 획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나 사업모델의 독창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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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
약식기소한 경우 그 기소한 구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혐의를 다투지 않으며,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인 선임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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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조회 안 됨!!!!!!
형사사법포털인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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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베란다 난간이 흔들거리는데,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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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진단서로 상해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이미 교특치상으로 고소하였다면 상해죄로 별도 고소하긴 어렵고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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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죄 주장 후 민사소송에서 무죄주장 효과가 있나?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해당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고 이는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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