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임을 모른경우 문제 되나요?
올해 초에 만난 사람인데 미성년자 같지는 않습니다 민증 보여주고 텔 가기도 했는데 중간에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전에 왔는데 본인이 사실 미성년자였다 이런거로 얘기를 하면 문제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강제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 될 요지가 있을까요? 연락 끊기기 전 그냥 잠깐씩 하던 문자나 전화내용이 남아있긴한데 거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은 05라고 하긴했는데 연락오래 끊겼다가 다시 온게 이상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제와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상황에서 미성년자였다거나 강제로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무고하는 사례도 있으나 사안은 이전에 문제된 바 없다면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