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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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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모른경우 문제 되나요?

올해 초에 만난 사람인데 미성년자 같지는 않습니다 민증 보여주고 텔 가기도 했는데 중간에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전에 왔는데 본인이 사실 미성년자였다 이런거로 얘기를 하면 문제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강제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 될 요지가 있을까요? 연락 끊기기 전 그냥 잠깐씩 하던 문자나 전화내용이 남아있긴한데 거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은 05라고 하긴했는데 연락오래 끊겼다가 다시 온게 이상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으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제와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상황에서 미성년자였다거나 강제로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무고하는 사례도 있으나 사안은 이전에 문제된 바 없다면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