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및 아청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월 초에 미성년자랑 카톡 오픈채팅->개인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 일상얘기를하다가 상대가 성인 만나서 사귀어봤다길래, 서로 어디까지했어?를 질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한번)
이외에는 성적 사진이나 영상x, 만남x, 금전x, 만남요구x, 성적인단어나 행위언급x
한 2일 대화하다가 대화가 줄어 자연스럽게 친구삭제를 했는데,
몇주뒤 갑자기 밤에 '아줌마인데 카톡내용 다봤어. 기회줄때 연락받아' 이런 카톡과 보이스톡 3차례가 온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느라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했고, 우선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은 채로 보름이 넘게 지났고, 상대도 추가적인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내용은 별 상관없는데 저 질문 하나 주고받은거 때문에 처벌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처벌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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