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댁 우유배달 해지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그 내용 자체가 부당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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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뭔가요 변론기일이 날라왓는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변론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이고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본인은 피고이므로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은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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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과정이나 결과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후 개시 전에 포괄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일단 변제의무가 중단될 수 있으나 채무 성격에 따라 그 담보권 행사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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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고죄 처벌 수위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낮고 양형 기준 역시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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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그 통지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지 시점과 퇴거 시점 사이에 3개월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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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현재 단계에서 서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걸 확인하고도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그 합의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이상 추후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하신 녹취록 정도로는 그 미수금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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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법상 불복청구 절차는 대부분 9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그렇게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한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다투는 걸 고민해서 정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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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 원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이의 내지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별도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나 보전의 필요에 따른 집행 정지를 위해서 그러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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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한다해서 물어봅니다 중고거래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진 등의 그러한 하자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체적인 상태만 언급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항변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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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료나 임차료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과수원이나 토지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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