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 내용을 어기고 이런저런핑계를 계속 대고있습니다

영업조직의 협업과정에서 자기가 수익부분을 숨기다 걸려서 사과하고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후

급여일에 이부분을 먼저 입금처리 해주겠다 해놓고서는 본인이 무슨 확인작업을 해서 입금을 하겠다 하고 약속된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싶지만 처음부터 계약서도 있었고 추후에 다시 이행각서도 쓴 상태인데 저렇게 웃고다니면서 입금처리도 밍기적거리는게 맞나싶군요

이미 기존의 사과는둘째치고 계약서부터 이행각서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민사로라도 진행해서 손해배상을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각서 내용까지 어기며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으로 인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계약서와 이행각서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수익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약정금 청구 및 민사 소송 진행

    기존 계약서와 사후에 작성된 이행각서는 상대방의 채무를 입증하는 확실한 문서가 됩니다. 약속한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횡령 등 범죄 성립 검토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영업 조직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처음부터 고의로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편취한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변호사 비용 청구

    만약 상대방이 은닉한 수익금 액수가 크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기에 비용적인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하게 되면 정해진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독촉하고 불이행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고 겪고 계신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나 질문에 이행 각서나 계약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