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영업회사에서의 업무협업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가 수익을ㅡ계약서에 명시된 공동으로 수익이 나면 3등분한다ㅡ 속이고 혼자쓴부분을 알게되어 본인이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달 본인 급여일에 그부분을 분배하여 입금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특약식으로 이행각서 안에 지금까지 숨긴 부분의 영업내용도 프린트하여 인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행각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의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을때 별도의 손배소 청구를 할수있느냐 하는것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익 배분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수익을 독점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작성하신 이행각서는 의뢰인께서 수익 정산을 확인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존 계약 위반에 더해 이행각서상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것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행각서에 명시된 영업 내용 인증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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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협업했던 상대방의 수익 은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행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상대방이 각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된 기간만큼의 법정 지연이자 등도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영업내용을 프린트하여 인증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 별도의 큰 위자료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시 법원을 통해 관련 영업 자료를 조회하여 정확한 은닉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과 비용

    청구할 피해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고민되신다면 참고로 민사 소송 승소 시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 보시되 만약을 대비해 기존 계약서와 이행각서 그리고 사과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등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세요.

    원만하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