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협업했던 상대방의 수익 은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행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상대방이 각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된 기간만큼의 법정 지연이자 등도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영업내용을 프린트하여 인증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 별도의 큰 위자료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시 법원을 통해 관련 영업 자료를 조회하여 정확한 은닉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과 비용
청구할 피해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고민되신다면 참고로 민사 소송 승소 시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 보시되 만약을 대비해 기존 계약서와 이행각서 그리고 사과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등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세요.
원만하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