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벌이 부활해야 한다기보다,현행처럼 교권보호와 학폭위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고 어느정도 경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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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 정품과의 차이를 서술한 것이고 그 취지가 가품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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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저의 차량을 훼손 하였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물론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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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나 경찰신고를 했다면 고소 먹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고소당한 사람은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 조사전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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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배째라하면 피해보상금 못받나요?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이 경우 본인이 손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여 견적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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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내놓으라며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 1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협박은 대화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갚지 않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협박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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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하나요?
임차인의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가 필요하빈다. 다만 임대인과 미리 양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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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기준과 면허 취소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위 규정 고려하면 보복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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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경우 보상이나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윗집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 특성상 대부분 윗집에 누수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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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채권은 다양한 원인으로 소멸되는데,변제나 상계 등이나,아래와 같은 채권의 혼동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외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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