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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데 계약서 작성하고 41만원 계약금 냈는데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계약파기한다고하면 계약금 안 받아도 되니깐 파기 해달라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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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계약자의 자유입니다. 계약파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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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고 아직 입주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납부를 한 상황이고 별다른 계약서상 해제사유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면 계약금 포기에 따른 해제를 한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